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스트레스 DTI
신DTI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공유
주소 복사
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 질문&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답이다.
다주택자
22-11-11
수정
삭제
먼저 살펴볼것은 총 자산은 자산과 부채를 더한 것입니다. 부채도 총자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총자산은 (순)자산 + 부채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 - 부채
예를 들면 내집이 20억인데 주담대 7억이면
순자산은 13억 원입니다.
직감적으로 알겠죠. 총자산보다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절세가 제테크이기 때문에 세금까지 제외하고 세후 순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세후 순자산은 순자산 - 각종세금
정부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정신나간 과세 폭탄을 던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에 집중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순자산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각광받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지에 여러채의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부채가 얼마든
총자산크기가 그자체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총자산의 규모는 늘어나고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됩니다.
총자산이 오르면 수익이 늘어나고 자산과 세후 순자산 규모까지 덩달아 키워주기때문에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을 커버해주는 거죠.
다주택의 역설이라고 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아무리 괴랄한 폭력을 기하더라도 존버하며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다주택 보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빌딩 건물주가 되고 가만히 앉아 호가호위가 가능해지죠.
그런삶이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이미 그렇게 생각한 것부터 잠재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정말로 불가능해지며
가능하다 생각하면 잠재적인 능력까지 끌어내는 거죠.
댓글
개
1
0
댓글쓰기
게시판 최근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로딩중
계산결과 복사/저장 방법
×
계산시 보이는 계산서 하단에 아래와 같이 "URL 링크", "사진", "PDF" 등의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URL 링크를 클릭하면 생성되는 링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유하기
×
현재 페이지의 주소입니다. 카카오톡, 블로그 등에 붙여넣기 하세요!
URL 복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COPYRIGHT (C) 2015 - 2024 부동산계산기.com _서울 리전 C